● KBS 사장 교체 위해 야권 이사들에게 전방위로 사퇴 압력 ●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기, 모욕 주기, 무차별 고소·고발 ● 대통령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달걀로 바위치기’ ● “해임은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판결에도 청와대 사과 없어 ● 야당, ‘방송 장악 막은 최후의 1인’ 옹호 ● 4년 반 동안 소송만 30여 건, 연금보험 깨며 버틴 건 자존심 때문 ● ‘언론재갈법’과 대중 동원, ‘유사 전체주의’ 의심 ● 서울시향 이사장 취임, 세계 수준의 교향악단 만들 것
“내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나의 천직인 가르치는 것과 공연예술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것이다. 원래 전공인 역사·문명 이외에도 공연예술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음악·연극·영화·스포츠 등을 즐기며 그것들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내 일상의 일부분이기도 하니, 나야말로 하위징아가 얘기한 진정한 호모 루덴스 아니겠는가?”(강규형 ‘어느 호모 루덴스의 음악사랑 이야기’ 중에서)
강규형(57) 명지대 교수는 “저는 일을 잘하기 위해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잘 즐기기 위해 일을 합니다. 제 인생은 여가 자체”라는 말로 자기소개를 대신하곤 했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음악제에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지휘 유진 오르먼디)가 들려준 생소한 레퍼토리(버르토크의 ‘현과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협주곡’ 외)와 유려한 음향에 매혹됐던 까까머리 중학생은,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 서양 현대사, 러시아사, 국제관계 전문가가 돼 돌아왔다.
강단에 선 후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역사와 문명’ ‘음악감상법’ ‘서양음악의 이해’ ‘서양음악사’ ‘현대세계의 이해’ 등 역사와 음악의 세계를 넘나들며 강의 콘텐츠는 풍부해졌고, 활동 무대는 넓어졌다. 2005~2006년 KBS교향악단 운영위원, 2006~2010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공동창립자 겸 집행위원, 2012~2014년 구미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프로페셔널 음악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2008년에는 ‘어느 호모 루덴스의 음악사랑 이야기’로 ‘수필춘추’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기도 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적폐 이사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호모 루덴스의 삶은 마침표를 찍었다. 새 정부의 KBS 사장 교체 작업이 시작되면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KBS 이사 중 대학교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이사들을 골라서 괴롭혔다. MBC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터나 교회로 찾아가 퇴진을 요구했다. 표적이 된 이사들이 여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의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났지만, 강 교수는 끝까지 버텼다.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12월 27일 청문회를 열고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했으며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는 등 KBS 이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바로 다음 날 방통위의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이사 임기를 8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강 교수는 “해임장이 도착한 것은 이듬해 1월 3일이다.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해임 효력은 1월 3일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 곧바로 KBS 이사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1월 15일 기각됐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한국방송공사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처분취소 소송만 남았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한 싸움은 길었다. 2020년 6월 15일 1심에서 승소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렸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승소할 때까지 다시 10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9월 9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심리를 열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을 상대로 해 3년 8개월에 걸쳐 이어간 소송전은 강 교수의 완승으로 끝났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 모두에게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됐고, 원고의 부당집행 액수가 여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없으며 원고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여 ‘삼세번’이라고 상고를 검토한다면”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역시 “원고가 시위자에게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이 없었고, 원고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이런 사유 등으로 KBS의 명예실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전 이사 해임처분을 (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강 교수는 거꾸로 언론노조원들이 자신에게 무차별적인 조롱과 협박을 했다고 말한다.
2심 판결 이후 본격적인 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운 최후의 1인”이라며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불법으로 판명 났으니 그 자리에 보궐로 들어간 김상근 이사장은 부당하게 얻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하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애먼 사람 놓아주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고할 건지, 상고 포기할 건지 아직 속보가 나오지 않습니다”로 시작된 글에서 박 의원은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고 강 전 이사에게 ‘마음의 빚’을 갖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행여 ‘삼세번’이라고 상고를 검토한다면 포기를 권합니다. ‘코드’ 대법원에 기대를 걸 사안이 아닙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벌기용으로 던져놓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가혹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잣대로 하면 나중에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문 대통령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패소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강 전 이사 해임에 대해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먹잇감으로 숙청당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은 누가 봐도 패소가 분명하다는 조언이 이어져도 마지막까지 상고하는 불꽃 투혼을 발휘했지만 (대법원은) 더 들여다볼 이유도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해 강 전 이사가 최종 승소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적폐언론 청산이냐, 언론탄압이냐, 방송 신(新)적폐냐’ 진영 싸움에 낀 개인 강규형은 피폐해졌다. 그를 아는 이들은 4년 만에 “몰라볼 정도로 폭삭 늙었다”고 안타까워한다. 대사증후군으로 KBS 이사 시작할 때 30인치였던 허리가 36이 됐다. 얼굴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대통령과의 소송은 끝났지만 아직도 1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 교수를 서울시교향악단(서울시향)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 10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서울시향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내가 얻은 것은 자존심 회복뿐”
-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무효 소송이 3심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나.
“반반이었다. 1, 2심에서 내리 청와대가 졌을 때 상고를 못 한다는 의견이 반, 상고해서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재판을 끌고 간다는 쪽이 반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후자를 택했다. 패소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선고가 나올 거라 기대한 것 같다. 대통령 임기 중 패소하는 것과 임기 후 패소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대법원 2부에 배당됐는데 예상을 깨고 9월에 선고했다. 4명 중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었음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엎지 못했다.”
- KBS 이사 임기는 2018년 8월로 끝났다. 승소했다고 복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끝까지 싸웠나.
“내가 얻은 것은 명분과 자존심 회복밖에 없다. 잔여 임기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다 해도 KBS 이사 수당이 얼마나 되겠나. 실익이 없다. 그러나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자유우파에서 버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고대영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여권 추천 이사들을 사퇴시킨 이유는 뭔가.
“이사회가 사장에 대한 임명·해임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이 박근혜 정부 때 추천된 사람이었고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그러나 당장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6월에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해서 무리하게 방송 장악을 결행한 것이었다. 이사 2명만 여권 인사로 교체하면 여6 대 야5가 돼 정권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장을 교체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7년 10월 11일 강규형 교수와 함께 사퇴 압박을 받던 한양대 교수인 김경민 이사가 방통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기존 7명의 구여권 출신 다수 이사들 가운데 한 명만 더 사퇴하고 현재 여당 몫으로 돌려놓을 경우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 당신이 최후의 1인이 돼 결국 해임을 위한 청문회까지 열렸다.
“강규형이 이렇게 버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 애초 업무추진비도 정기감사 때에는 아무 문제없이 통과됐다가 야권 이사들 퇴진시키기 위해 어거지로 재감사를 했고 ‘이사 전원 문제’라는 해괴한 결론을 낸 것이다. 노조를 통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안 되니까 방통위가 나서 청문회를 열고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 청문회가 코미디였다. 당시 청문회 주재자인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귀를 의심할 말을 쏟아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왜 단식투쟁 안 했어요? 그거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 안 한 겁니다’ ‘우리 이사님은 왜 나만 찍어서 그러느냐? 왜 나만? 교수니까 그런 거죠 뭐. 교수가 만만하다는 걸 모르세요?’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그게 방송의 속성이에요. 100년 동안, 90년 동안 그래왔어요.’ ‘방송은 흔한 말로 예쁜 여자 보고…’ 등등. 나중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주재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청문 주재자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라고 시인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나를 해임한 자리에 김상근 목사가 보궐이사로 들어가 KBS 이사회는 일사천리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냈다.”
교수직 포기해서라도 지키려던 것은
- 왜 교수가 만만한가.
“수시로 학교로 찾아와 카메라 들이대며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거나 총장실로 전화를 걸어 ‘강 교수를 그만두게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학교에서 해임되면 KBS 이사직도 자동 해임이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유은혜 의원이 내가 입사했을 때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자료를 탈탈 털었다고 들었다. 오죽하면 9월 말쯤 부총장께서 불러 ‘KBS 이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 학교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정년이 11년이나 남았지만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학교가 좀 더 버텨보겠다’고 해서 고마웠다. 그때 KBS 이사를 자진 사퇴했다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
- 소송을 하면서 “개인이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라고 했다.
“나를 돕는 사람은 개인 변호사 한 명인데 대통령 쪽은 당시 공수처장 1순위로 거론되던 이광범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이었다. 이런 재판이니 내 주위 사람들이 법리로는 이겨도 현실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달걀로 바위 치기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두 번 바뀔 만큼 지연되는 사이 승소하더라도 이사로 복직할 기회가 영영 사라졌다. 1심이 끝난 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로 바뀌더라.”
- 고대영 전 KBS 사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 교수와 달리 고 전 사장은 1심에서 졌다.
“얼마 전 고 사장의 2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으로 이광범 변호사가 직접 나왔더라. 고 전 사장이 KBS 재직 시절 잘잘못을 떠나,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내 케이스가 2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
- 해임처분취소 소송 말고도 여러 건의 송사가 있지 않았나.
“그렇다. 4년 반 동안 명예훼손, 모욕, 특수상해 등 고소·고발로 인해 진행된 소송이 30여 건, 소송료만 2억 원이 넘었다. 연금보험 두 개 깨서 버텼다. 한 예로 도그쇼에서 내가 애견동호인을 폭행했다며 소송이 진행됐다. 그 사람과 동조자들은 나를 사퇴시키려는 노조 측과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였다.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놓고 오히려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사람이 7명이나 됐다. 재판에서 내 변호사가 증인들을 한 명씩 따로따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강규형이 어떻게 피해자를 공격했느냐고 물었더니 앞에서 덮쳤다 뒤에서 덮쳤다 옆에서 덮쳤다 7명의 증언이 다 달랐다. 결국 폭행은 무죄가 났고 KBS 이사 해임 사유도 하나 없어졌다. 오히려 거꾸로 상대편이 폭행상해로 민형사상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 측 상고장에서 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비 때문에 기사가 난 것 자체가 품위 손상이라는 어거지 논리를 제시하더라. 한심한 일이었다.”
- 문재인 정부를 ‘유사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전체주의,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전공자다. 독재라고 하면 다 같은 독재인 줄 아는데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다. 권위주의 정부에는 강력한 야당과 비판 언론이 존재한다. 전체주의에는 비판이 사라진다. 공산당 1당 체제에서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중국이 전체주의인 거다. 우리도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전체주의의 또 하나 특징은 대중 동원이다. 마오 체제와 스탈린 체제를 보라. 중국에선 홍위병이란 대중선동용 전위대를 동원했다. 방송 장악 과정에서 언론노조원들이 바로 한국판 홍위병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일 때 이 정부는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임 이사장으로 서울시향 리빌딩
- 서울시향 이사장으로서 활동이 기대된다. KBS교향악단 운영위원도 지냈고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강동석 교수 등과 공동 창설하고 운영했다.
“초등학생 때 나의 첫 실황 음악회 관람이 김만복 선생이 지휘하는 서울시향 연주였다. 장소는 남산 국립극장이고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등이었다. 서울시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임에도 최근 몇 년간 불미스러운 일로 위상이 많이 하락했다. 몇 년 후 음악감독을 어떤 분으로 모셔올 것인지 논의해야 하고,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연주력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향 사무국과 단원들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 협연자와 객원 지휘자 업그레이드, 레코딩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새 대표를 도와 한국의 대표 오케스트라로서 탱글우드 페스티벌처럼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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