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오늘부터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일 03시 00분


경찰·소방·구급차에 ‘998’‘999’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 골든타임 확보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무인차단기를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1일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는 번호판 첫 세 자리에 ‘998’, ‘999’ 등의 전용 고유번호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게 하는 방식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재난·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막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해안경찰청·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19 구급차,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 8500여 대의 번호판을 새로 교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 등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과 긴급자동차 자동 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경찰차#소방차#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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