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교육 사건 전담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25일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에 배당하고 고발장 등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법세련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서류 위·변조 및 허위 사실을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차 총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조민의) 입학취소는 가혹하다’, ‘부정행위인지 자체가 재판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했다”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조씨 입학취소 처분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고, 명백히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차 총장의 입학취소 거부는 명백하므로 대법원 판결이나 부산대 처분결과와 상관없이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죄는 이미 완성됐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차 총장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말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부산경찰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법세련은 이번 국감 발언으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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