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을 결정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의자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동결시키는 절차다.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 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곽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며,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병채 씨는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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