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일명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A씨는 3개월간 열두차례 독방에 구금돼 항의했다가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로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게 하는 자세다.
9월 말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법무부는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A씨를 면담하는 등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진상 조사 결과 법무부는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보호외국인이 자해나 소란행위를 할 경우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 사용법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과 방법 등을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 종류를 명시해 나열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A씨의 과격 행동, 기물 파손, 직원들에 대한 공격 행위 등의 대응 방법으로 특별계호를 실시한 것은 현행 규정에 맞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정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계호 대상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특별계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부여하며 사유 소멸시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 외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방문 실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A씨는 난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선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 예규를 개정해 인권위의 권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인권국의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호외국인 인원을 감축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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