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시한폭탄 현장실습 중단하라”…희생자 유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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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일 15시 11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2021.11.1/뉴스1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2021.11.1/뉴스1 © 뉴스1
현장실습에 참여해 안전사고로 고교생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현행 현장실습 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현장실습 유가족들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피눈물로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넘은 글로 관리자의 검토 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자신을 현장실습에 참여했다가 안전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70·80년대식 취업을 미끼로 한 죽음의 시한폭탄인 현장실습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의 직업계고 학부모들은 겁이 나 자녀들을 현장실습업체에 보낼 수가 없다”면서 “현장실습은 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빼앗은 가정파괴범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해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현 정부에 요구한다”며 “학생들의 희생을 막고, 산업재해를 줄여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촉구한 직업계고 정상화방안은 크게 5가지다.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3학년 2학기 12월을 전국 동시 ‘고졸취업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공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은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업체 주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노동부는 ‘고졸 취업 지원 센터’를 설립해 업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인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이 정상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위험한 현장실습 대신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현장실습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6일 전남 여수에서는 레저업체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이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실습을 진행한 레저업체 대표는 실습과는 무관한 잠수 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했고, 교육부의 현장실습 매뉴얼과 관련 지침을 어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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