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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급 달랬더니 되레 고소 협박”…인천 청소년 절반이 일하고 임금 못받아
뉴스1
업데이트
2021-11-01 15:27
2021년 11월 1일 15시 27분
입력
2021-11-01 15:25
2021년 11월 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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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깃집에서 서빙 일을 하다 그만둔 후, 월급을 못받았는데….”
청소년 A는 인천 지역 한 음식점에서 3~4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둔 뒤 급여를 받지 못했다. 주 6일 내내 일을 한 A는 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주로부터 돌아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갑자기 그만 뒀으니,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A는 “사장님이 정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떡하죠?” 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청소년 B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3개월간 일했다. B는 낮 12시에 출근해 밤 11시30분까지 일을 해야 했다. 밥도 10분 내로 먹어야 했고, 그 시간을 제외하곤 계속 일했다.
B는 “3개월간 일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눈치보여서 오랫동안 참기도 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참는 것이 적응이 됐다”고 했다.
인천 지역에서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잇따라 접수됐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임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 비율이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시교육청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지역 청소년(만 24세 미만) 250명(2019년 139명, 2020년 111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등) 미지급이 2019년 51%, 2020년 50%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2019년은 임금(체불 등) 미지급 51%, 근로시간 휴게 및 휴가 등 미지급 36%, 부당한 대우 6%, 근로계약서 미작성 6%, 산업재해 1%다.
2020년은 임금(체불 등) 미지급 50%, 기타 19%, 부당한 대우 12%, 근로계약서 미작성 10%, 근로시간 휴게 및 휴가 등 미지급 8%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터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권리침해는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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