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 1일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턱없이 작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KT가 내놓은 개인·기업고객 보상액 책정 기준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실제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 요금이다. KT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 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000원 내외, 2만 5000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KT는 밝혔다.
이를 두고 보상에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누리꾼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이게 무슨 보상이냐” “89분간 전국이 마비됐는데 1000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약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더니 고작 1000원이냐 차라리 해주지 말라”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의 상황과 비교할 때 보상 규모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KT는 당시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 준 바 있다.
보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일괄보상안을 선택했다”며 “과거 및 글로벌 사례, 최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번 방안이 나름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담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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