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영화감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 A 씨는 지난달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영화감독 B 씨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2003년 10월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B 감독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B 감독이 A 씨에게 속옷을 선물했다고 한다. 이후 지인들과 함께 호텔로 이동했는데 지인들이 잠든 후 B 감독이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 측은 “분하고 고통스러웠다. 가해자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도 두려웠다”고 했다. A 씨 측은 최근 B 감독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귀국해 연락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원피스 형태의 옷과 선물 받은 속옷 등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A 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18년 전에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DNA 증거 등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
B 감독 측은 A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B 감독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A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A 씨가 나에게서 속옷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물 역시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 감독 측 변호인은 “B 감독이 2003년 여행차 외국에 방문했을 당시 지인의 지인이던 A 씨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성폭행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깊은 관계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에도 B 감독은 A 씨 및 지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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