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화물차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동이 특수손괴죄에 해당하며 보험 적용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일 ‘차 안 빼준다고 성질나서 차를 밀어버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4분 1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경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승용차 차주에 전화를 걸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차주가 나타나지 않자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제보자는 “화물차주는 경찰 조사 후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추돌한 것을 인정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서 의아함을 나타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망가뜨린 건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도 안 된다”며 “왜 그랬냐. 조금 더 참지 그랬느냐”고 혀를 찼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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