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불구속 입건
피해 아동·친모, 분리 조치된 상태
대낮에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폭행을 멈춘 뒤 현장을 이탈했으나, 시민들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경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6살 아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아이에게 발길질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1분 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A 씨는 아이를 다시 차량에 태운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여성은 폭행을 말리려는 사람들에게 되레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을 A 씨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한 상태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이 추가로 결정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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