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차에서 끌어 내려 마구 때린 40대 엄마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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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유치원생 아들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모 볼링장 앞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탄 아들 B(6)군을 끌어 내려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뺨을 때린 뒤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동 학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접근 금지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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