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이 18년전 성폭행”… 해당감독은 “사실무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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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장 여성, 경찰에 고소장 접수… 당시 속옷 선물 등 증거 제출 예정
과학적 증거땐 공소시효 연장가능, 감독측 “선물한적 없다… 법적대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영화감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 A 씨는 지난달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영화감독 B 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2003년 10월 해외에서 지인 소개로 B 감독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때 B 감독이 속옷을 선물했다고 한다. 이후 지인들과 호텔로 이동했는데 지인들이 잠든 후 B 감독이 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당시 입었던 옷과 선물로 받았다는 속옷 등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A 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태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DNA 증거 등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

B 감독은 A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B 감독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속옷 선물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B 감독 측은 “B 감독이 2003년 당시 지인의 지인이던 A 씨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깊은 관계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에도 B 감독은 A 씨 및 지인들과 시간을 보냈다.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영화감독#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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