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2일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가 같은 달 21일 공소장에서 빠졌던 배임 혐의가 되살아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 관계라는 점을 적시했다. 대장동 업무를 담당하던 공사 측 2명, 민간사업자 3명이 뇌물을 연결 고리로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막대한 이익을 빼돌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 공모지침 결탁, 배점 조정, 분배구조 협의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 등에게 개발이익 25%(약 700억 원)를 받기로 한 뒤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2015년 2월 작성된 공모지침서에는 ‘자산관리 회사 설립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자에 20점의 점수를 주는 항목이 있었고, 화천대유는 이 항목에서 18.4점을 받아 경쟁 컨소시엄(11.2점)을 7.2점 차로 제쳤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추가 기소하며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으로 총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 수익과 분양 수익 등을 전부 화천대유에 몰아준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업 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업협약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는 공사 실무진의 진술을 배임의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에 ‘예상 택지개발 이익’이 평당 1400만 원으로 예상가인 평당 1500만 원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도 배임 행위에 포함된다. 검찰 측은 “공사는 화천대유가 개발한 5개 블록에 대한 분양 이익과 관련해 이익 환수를 배제했는데, 일부 분양수익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 이익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공범’ 김만배 남욱 정민용 영장, 정영학 제외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에 김 씨가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최종 합의하고, 올 1월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함시켰다. 9억4300만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김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등 지인들에게 준 급여가 들어가 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총 35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정 변호사에게는 총 35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올 9월 검찰에 유 전 직무대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는 배임의 공범인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적인 정 회계사의 신병 처리 여부를 맨 마지막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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