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배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과 공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일 03시 00분


檢, 유동규 배임혐의 추가기소… “민간과 공모 도개공에 손해 끼쳐”
김만배-남욱-정민용 동시 영장… 도개공 “초과이익환수 삭제는 배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을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을 통해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고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및 상당한 시행 이익 등 나머지 초과이익을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갖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김 씨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뇌물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는 올 1월 5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등 직원 6명에게 지급된 급여 4억여 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올 9월 검찰에 녹취록 등을 제공한 정 회계사는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민간사업자 측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띤 배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 배당금(4039억 원) 중 1793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대장동 배임#추가 기소#대장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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