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이트 운영총책 박모씨(34)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엣지베베 등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명을 상대로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아용품과 생필품, 골드바 등을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송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며 배송을 늦춘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처음에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했으나, 점점 물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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