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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박·이혼요구 아내 통화내역 녹음한 남편에 선고유예…왜?
뉴스1
업데이트
2021-11-02 10:18
2021년 11월 2일 10시 18분
입력
2021-11-02 10:18
2021년 11월 2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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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의중을 알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월형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형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외박이 잦아지자, 그 이유와 사정 등을 알아내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폰 녹음 앱을 작동시킨 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 등으로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첫번째 녹음 내용을 들은 장모가 추가적인 녹음을 권유해 다시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가 지난 5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간 후 A씨는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내의 어머니 등이 B씨의 일탈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이 규정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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