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빵집서 몰래 빵 5300원치 훔친 70대, 벌금 1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2 10:46
2021년 11월 2일 10시 46분
입력
2021-11-02 10:46
2021년 11월 2일 10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빵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300원 상당의 빵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빵집 매장에서 사장인 B씨가 다른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200원짜리와 2100원짜리 빵을 옷에 숨겨 절도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절도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권영세 “尹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이재명 우클릭하는 척만”
“2시에 폭파 하겠다”…협박전화에 호텔 투숙객들 대피 소동
김현태 707단장 “국회 단전은 대통령 아닌 특전사령관 지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