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어기고 또 술…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 다시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2일 11시 03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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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감옥에서 8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술을 마셨다가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3)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셔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호관찰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8년 만기 출소한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했고, 법원은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또 술을 마셨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 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유흥가로 뜨자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지만, 나흘 뒤 덜미를 잡혔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지만,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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