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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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일 11시 28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51)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전날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등 공범 4명에게는 최고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의 선고공판은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배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27일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총 21명에게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2019년 9월5일 강화군 체육회에서, 같은해 9월25일 옹진군민의날 체육대회에서 가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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