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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20대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하려한 30대 교사 해임
뉴스1
업데이트
2021-11-02 14:29
2021년 11월 2일 14시 29분
입력
2021-11-02 13:52
2021년 11월 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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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추행하려 한 기간제 중학교 교사가 계약 해지 처리됐다.
2일 경기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김포의 한 중학교는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교사 B씨(20대·여)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강제추행하려 하자 오피스텔에서 나와 112에 신고했다.
주점에서 술을 먹은 동료 교사는 A씨 등 3명이었으며, 1명은 먼저 귀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교사는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를 계약해지했다”라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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