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서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모욕 혐의로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휘문고 교사 정모 씨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14일 정 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 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정 씨는 올 6월 페이스북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함장은 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이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다.
휘문고는 정 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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