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한 절친 용서하니 2차 가해…항소심서 결국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일 14시 26분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대학에 재학, 서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같은 학교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원룸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모습에 B씨를 성폭행하려고 마음먹고 범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를 알아챈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A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과 함께 가입된 동아리를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이행하기로 하고서는 시간이 지나도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대학 내 성 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실을 통해 A씨에게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는 A씨가 자신의 입장이나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챙기려 한다고 생각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학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용서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죄질도 나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를 휴학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성폭력 범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 위반에 따른 2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할 때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높은 법정형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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