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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민주노총 1만명 집회신고에 금지 통보…“강행시 고발”
뉴스1
업데이트
2021-11-02 14:27
2021년 11월 2일 14시 27분
입력
2021-11-02 14:27
2021년 11월 2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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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점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서울시가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난달 29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겠다며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따라 집회 제한이 완화되면서 1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해졌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집회에 참여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1만명 규모로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완화된 집회 기준에도 어긋나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민주노총이 서대문역 사거리 등에서 집회를 강행하자 주최자와 참여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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