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강제로 먹이다 사망케 한 사회복지사 1명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일 14시 29분


인천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폐쇄에 따른 뇌사판정 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20대)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점심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B씨의 식사 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에 의해 억지로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주간보호센터 원장과 사회복지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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