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시절 태양광 업체 횡령 혐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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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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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곳으로, 이들 업체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 업체 중 14곳은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안에 폐업했다. 이 중 11곳은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곳, 3년 내 폐업은 1곳이었다.

14개 폐업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 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폐업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관련 서비스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보조금 타 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서울시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지난 2014~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라며 “120억원을 챙긴 업체들이 3~4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고 영상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10월8일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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