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태양광 사업 업체 32곳에 대해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정황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업체가 불법행위로 받은 보조금액이 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지난 7월 완료해 그 결과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통보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다.
시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지난 9월3일자로 고발조치했다.
폐업현황을 보면 총 68개 업체 중 14개(협동조합 4개, 주식회사 10개)가 현재 폐업한 상태다. 보조금 지급액만 총 118억4400만원에 이르며 이중 65%(76억9800만원)가 폐업업체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본 감사에 착수했다”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본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 10월15일자로 고발조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태양광 보급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결과 11개 업체(협동조합 2개, 일반업체 9개)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속 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 의심 5435건이다.
이들 11개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은 총 37억400만원이며 이중 31억6300만원이 불법행위에 수령된 금액으로 파악된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시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총 7개 업체에 대해 10월15일자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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