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도박’ 개그맨 김형인 벌금 200만원…최재욱 징역 8월
뉴스1
업데이트
2021-11-03 10:40
2021년 11월 3일 10시 40분
입력
2021-11-03 10:39
2021년 11월 3일 10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코미디언 김형인. © News1 권현진 기자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지상파 출신 코미디언 김형인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3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재판에서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박 부장판사도 도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최재욱씨(39)는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형을 받았다. 형 집행은 2년 유예됐다.
김씨와 최씨는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뒤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0회가량 직접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이용자 정보 中에 넘어가”…딥시크 다운로드 차단
태어난 아기 죽자 캐리어에 넣어 4년 방치…30대女 항소심도 징역 4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