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공수처 출석…“고발사주 실체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3일 10시 52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 전달에 개입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착수 55일 만인 3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 9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한 김 의원은 공수처를 ‘윤석열 수사처’라고 비판하며 “지금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개입 사건인지 국민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대서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 “만약 ‘저희’가 증거가 된다고 하면 (조성은씨가 첫 보도 시점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고 한 것은 (제보사주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라며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그게 배후라고 한다면 녹취에서 최강욱, 황희석도 언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배후가 아닌가. (배후 주장은) 완전 억지”라고 했다. 나아가 “고발사주란 것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제보자와 제보 경위에 대해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몇번 얘기했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기억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이던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고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한동훈 검사장 등이 ‘채널A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관련 보도를 한 MBC 기자들과 내용을 언급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정치인,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 지모씨 등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이를 같은당에 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접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월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뒤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수사에 나선 지 54일 만에 처음으로 손 전 정책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 등을 받은 게 맞는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해 고발장 작성이나 자료 수집 등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조씨에게 고발장을 실제로 접수하라고 부탁한 게 맞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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