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승용차를 50분간 주차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구속 후 구치소에서 보호관찰소 직원까지 폭행 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모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6시52분께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50분간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 다른 차들의 주차장 진입을 방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 8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 새X야, 냄새난다”며 모욕하고,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인천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2020년 12월21일 구속됐다.
구속 당일인 12월21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과 교도관을 때리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고,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거듭해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보면 범행 관련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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