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샤워하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나체로 45분간 난동을 부린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5시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모텔에서 45분간 나체로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 문을 걷어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모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 도망가자 화가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모텔 문을 걷어차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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