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 죽을래?” 협박 일삼은 성범죄자…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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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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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에게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남)의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 모두 동의하고, 합의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일용직 생활을 하고 있고, 술을 마시면 기억을 못 하는 상태로 치료센터에 등록했으나 못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선처해주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여성 행인을 반복 위협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술을 마시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일면식 없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에도 길거리를 지나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지난 5월 15일에도 2시간 10분간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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