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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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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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휴대전화 교내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월 대구의 모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게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을 부과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하거나 위급 시 담임교사를 통해 가정과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면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이 교사에게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학교의 방식이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9월 수도권 소재 A고교에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 내 휴대전화 및 노트북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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