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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리는 택시 문 열고 소란…기사까지 폭행한 3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1-03 13:34
2021년 11월 3일 13시 34분
입력
2021-11-03 13:34
2021년 11월 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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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며 소란을 피우고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1시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왜 돌아서 가냐”고 소리를 치면서 운전석 등받이를 치고 차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B씨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B씨에게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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