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결의를 취소하라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13일 최고위원회의 원고(차명진)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텐트 내) 사건이라고 아시느냐”고 다른 후보에게 물으면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렀다가 낙선했다. 총선 직후 차 전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차 전 의원은 제명결의를 취소하라며 당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1월 1심은 차 전 의원이 탈당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소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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