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심사가 3시간40분만에 마무리됐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께까지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심사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라며 “그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했다. “검찰 측이 새로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심사장에서 녹취록 재생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중 가장 사실과 다른 부분’을 묻는 말엔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제시됐고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뇌물·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네”라고도 말했다.
‘배임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은 같은지’라는 질문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도 안돼야 한다는 취지인지’라는 지적엔 “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인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화천대유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 “시장의 방침이 그랬기 때문에 유동규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인데 와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아야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700억원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5억원 뇌물공여 및 횡령, ‘651억원+a’ 배임, 4억4000여만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중 구속심사의 최대 쟁점은 김씨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하며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몰아주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이익에 대해선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가져갔고, 거꾸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또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뇌물 5억원(수표 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그밖에 김씨는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4억4000여만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과 자신의 친동생, 초등학교 동창 등을 직원이나 고문으로 허위로 올려놓고 월급을 주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수사기록과 심사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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