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한달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 국민의 추가접종 주기를 일괄 앞당길 계획은 없다”고 3일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 정례백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의 경우 추가접종 세부 기준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으면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에서 4주 앞당긴 ‘5개월’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이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추진단이 최근 공개한 추가접종 세부실시기준을 보면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아니라 4주 앞당겨진 5개월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4주 앞당겨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지났을 때 추가접종하는 계획이었지만 5개월로 앞당긴 셈이다.
백신접종센터에 남은 모더나·화이자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우선분을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자체 접종을,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찾아가 접종한다. 또한 일부 시도는 이미 추가접종이 필요한 대상자에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홍 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누구에 추가접종을 해야할지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에 앞당겨 추가접종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방역상황에 따라 일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추가접종 세부실시기준에 따라 앞당겼다. 추가접종이 시급히 필요한 대상자와 그 규모에 대해 항상 검토하고 있다. 일괄조정은 결정된 게 없다.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의 단축 조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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