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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고 교사’ 혐의 강용석 “도도맘 입건 안돼, 고발할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3 15:20
2021년 11월 3일 15시 20분
입력
2021-11-03 15:19
2021년 11월 3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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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의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 재판에서 “김씨는 입건이 안 됐다. 정범 없는 교사범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씨와 교제하던 2015년 11월께 김씨로부터 같은 해 3월6일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법률적 조치를 통해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씨를 다시 설득,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교사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정범이 없다”며 “김씨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듯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변호인은 김씨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김씨를 고발한 후 해당 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기록 검토와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위해 다음달 15일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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