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배임공범 혐의 정민용 영장심사 출석…“죄송하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3일 15시 46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거론됐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내며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남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2시38분께 법원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 공범 인정하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남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게끔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이익에 대해선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가져갔고, 거꾸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결론 내렸다.

그 밖에 검찰은 남 변호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로 35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정 변호사가 유원홀딩스를 설립할 당시 남 변호사가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빌려줬는데 검찰은 이를 ‘투자를 가장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선 35억원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심사장에서는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정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오후 3시33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 변호사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그외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직접 삭제했는지’, ‘(남욱에게 받은) 35억원 중 15억원은 비료사업에 썼는지’ 등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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