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맞으려 잡았는데 계속 때려” 30대 택시 승객, 돈 안내고 폭행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3일 16시 33분


(MBN 보도 화면)
(MBN 보도 화면)


택시 요금을 안 내고 가려다 막아서는 60대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 남성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화면(CCTV)을 본 뒤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5분경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벌어졌다. MB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택시에서 내려 떠나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옷을 붙잡아 못 가게 했다.

(MBN 보도 화면)
(MBN 보도 화면)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택시기사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웅크린 채 다리를 잡는 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택시기사는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요금 2만 원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요금 달라는 죄밖에 더 있나. 더 안 맞으려고 잡았는데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 A 씨가 차 안에서 누워 가래침을 뱉었다고도 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했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지만, CCTV를 본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폭행이 택시 밖에서 벌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