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2심 첫 공판. 열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물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박상용 검사(40·사법연수원 38기)는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박 검사는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피고인들은 징역 30년, 1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박 검사의 설명이다.
박 검사는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언급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모(34·무속인)와 이모부(33·국악인)는 2월 경기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A 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검찰의 항소이유가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공판을 마쳤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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