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야 할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은
수험표-신분증은 ‘기본 중 기본’… 식사시간 제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우개-수정테이프 등 휴대 가능… 샤프심 ‘허용’ 개인 샤프는 ‘금지’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반입 물품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 맞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수험생이 꼭 챙겨야 할 것과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을 정리해 봤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이 가능하다.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도 인정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장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위드 코로나’가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올해 수능도 ‘마스크 수능’으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입실부터 퇴실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수능 당일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KF94, KF80, KF-AD 사용이 권장되며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스크 오염이나 분실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챙겨야 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시험장에서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흑색 연필, 지우개, 0.5mm 흑색 샤프심,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휴대가 가능하다. 샤프심은 휴대가 가능하지만 개인 샤프는 소지 금지 물품이니 유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섭취할 물이나 간식도 준비하면 좋다. 긴장에서 오는 복통이나 두통에 대비해 상비약을 챙기는 것도 괜찮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는 시험장에 절대 가져가서는 안된다.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이어폰 등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휴대전화같이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한다”며 “휴지, 상비약, 손소독젤 등 개인 위생용품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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