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로부터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조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 전달 전후로 조 씨와 통화하면서 “제가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된다”는 등 윤 전 총장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 씨와 통화하면서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남부지검에 내라고 합니다. 남부지검 아니면 위험하대요”라고 발언해 이 과정에 검찰 관계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 씨에게 건넨)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때 당시 제가 받았지만 제보자와 제보 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전날(2일)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고, 부하 직원들에게 작성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김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평소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라며 고발장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하 직원이었던 A 검사가 고발장 전달 하루 전에 참고 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것에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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