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일산대교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통행료 무료화는 시행 7일 만에 법적 효력이 중단됐지만 경기도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인 일산대교㈜는 (경기도 측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며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한 뒤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경기도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로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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