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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임승차 처벌조항, 명확치 않다” 헌법소원…헌재 “문제없다” 합헌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4 06:07
2021년 11월 4일 06시 07분
입력
2021-11-04 06:06
2021년 11월 4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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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 개찰구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348조의2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 모두 10차례에 걸쳐 1만35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 조항은 돈을 내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 개찰구나 공중전화 등 유료 편의시설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이 법 조항에서 규제하는 ‘부정한 방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요즘은 공중전화처럼 동전을 넣어 작동하는 유료 자동설비가 없어졌는데, 법이 바뀌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낳는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관해선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법이 바뀐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 결제시스템의 다양화로 이 법 조항상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에 의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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