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62)씨가 다스(DAS)와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9억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권씨에게 600여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식회사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는 2018년 증여세 등 탈루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3~2016년 증여분 증여세 총 9억1742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매출액을 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취지였다. 게다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조사되면서, 권씨는 다스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이렇게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권씨는 여기에 불복해 2019년 4월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15일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미 대구지방국세청이 2013년~2015년 같은 목적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증여세 취소사유로 들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 측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권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 등이 있어 시행한 것으로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를 막아야 해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었으며, 과거 세무조사 이후 권씨의 금강 보유 지분이 32%가 아닌 64%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진행된 점을 들어 “종전 세무조사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권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는 했지만, “2013~2015년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세무조사가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2013~2015년 부과된 증여분 증여세인 9억1102여만원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016년을 기준으로 부과된 증여분 증여세 639만원에 대해서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한 증여세로 봤다.
한편 권씨는 금강 등 다스와 연관된 회사들에서 허위로 급여를 타내는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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