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일만에 또 다시 휴대용 부탄가스에 손을 대 6일간 60통을 흡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전 10시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15일까지 6일간 총 60통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3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8월5일 출소해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며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환각 상태에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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