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 건물이나 창고 등을 빌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수법으로 9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직폭력배와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성 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소속 A(5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40대)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충남·경북·전북 지역의 빈 공장건물 등 11곳에 폐기물 4만6000t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 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폭들은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4개 파 조직원 10명으로,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건물을 빌린 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 투기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공장 주변에 4~6m의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리는 뒤 밤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등은 실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허가업체를 인수·운영해 반입되는 폐기물 일부를 정부 운영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법을 가장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은 투기행위자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 여전히 11개 장소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않고 구상 청구할 대상이 불명확하다 보니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패한 폐기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분진 및 침출수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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