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또…13일 1만명 도심 집회 강행 방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4일 11시 46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안정적인 집회 및 행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빈민 투쟁은 대화하자는 간절한 선언”이라며 “거리에 투쟁하러 나오기까지 수많은 대화, 설득, 방문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로막혔을 때 결국 집회라는 형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고 그간 진행된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됐다”며 “10월20일에 이어 11월13일 전국 노동자들이 서울에 상경해 다시 목소리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스포츠경기, 공공행사 등은 방역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집회는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나라와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역 등 4개소에서 각 2500명씩 4개 경로 행진 후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1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이후 집회 제한이 다소 완화되면서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 참여시에는 499명까지 집회를 열 수 있다.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이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며 금지 통고를 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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