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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걱정돼서”…이웃 여성들 몰카·성추행 40대男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1-11-04 13:00
2021년 11월 4일 13시 00분
입력
2021-11-04 13:00
2021년 11월 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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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웃집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한 이웃집에 무단침입해 성범죄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창문, 주방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B씨를 강제추행한 데 대해서는 “2년 전 B씨가 가스를 흡입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 당시 B씨가 또 가스를 흡입한 것 같아 확인차 (B씨의 집에) 들어갔다”며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해괴한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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